'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54291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종합) "위법행위에 무관용"…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등에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검단아파트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다짐 불량 추정 검단 n.news.naver.com 입력2023.08.27. 오후 2:45 수정2023.08.27. 오후 2:46 기사원문 권혜진 기자 126 224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위법행위에 무관용"…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설계·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