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class

공무원 직급체계 진급체계 승진체계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소방)

GODblessus 2022. 12. 28. 16:57
 
 
공무원 직급체계 진급체계 승진체계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소방) 


군인: 중령이 국방부에서 5급과 동급으로 정정 필요
 










[공무원 직급표(총괄)]
 
장관, 서울특별시장
     예)  장관과 차관 사이에 또 하나의 직급. 과거 정부에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국정홍보처의 처장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차관보 (정권의 운명과 궤를 같이하는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음)

 
1급 관리관 - 중앙 부처 실장, 차관보. 인구 50만명 이상의 구청장.  행시 출신이 대부분. 행시합격자의 20% 이내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보다 적은 수치. 나이로는 50대 중반. 2008년10월말 현재 1급 공무원은 총 286명(서울시는 5명).  연봉은 4700만원~7000만원(직급보조비는 제외)              
      예) 병무청, 특허청, 문화재청 등 외청의 차장,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 부시장 및 각 도의 부지사

           치안정감(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3인) 및 소방정감
           법원의 고참 부장판사 및 검찰의 차장검사 급
           12, 13등급 외무공무원
           육군 소장(★, 여단장)
           청와대 비서관 중 일부(2급 비서관도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처장

           * 1급 상당 혹은 위원회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포함 
2급 이사관 - 높은 국장, 각 부처의 실장. 육군 준장 

3급 부이사관 - 국장. 군수. 육군 대령. 일부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2급이상은 전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4급 서기관 - 중앙부처 과장, 혹은 서울시 담당관. 육군 중령. 경찰 경정. 
5급 사무관 - 계장 :고시 합격후 임용,  6급 중에서 승진연한 지난후 인사고과 점수 및 승진시험 결과에 따라서 임용. 서울시는 팀장. 육군 소령 혹은 고참 대위. 경찰 경감.
 
6급 주사 : 주무관이라고도 부름.  사무관 진급 못하면 보통의 하위직공무원은 여기서 퇴직.
7급 주사보 :공채, 특채나 8급에서 진급
8급 서기 :9 급에서 진급. 육군 상사나 중사.
9급 서기보 :공채나 특채로 임용. 육군 하사.
 
 
 
[공무원 직급표(직군별)]
 
1. 중앙정부기관(행정)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장,차관-차관보-관리관(1급)-이사관,국장(2급)-부이사관(3급)
-서기관,과장(4급)-사무관,계장(5급)-주사(6급)-주사보(7급)-서기(8급)-서기보(9급)



2. 지방행정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도지사(광역시장)-군수,국장(3급)-과장,면장(5급)-계장,주사(6급)-주사보(7급)-서기(8급)-서기보(9급)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장,차관급임.


3. 군인   *이하 급수구분은 중앙행정부에 비교등급임.
대장-중장-소장(1급)-준장(2급)-대령(3급)-중령-소령(4급)-대위(5급)-중위(6급)-소위,준위(7급)-상사,중사(8급)-하사(9급)


4. 경찰
청장(치안총감)-치안정감(2급)-치안감(3급)-경무관-총경-경정(4급)-경감-경위(6급)-경사(7급)-경장(8급)-순경(9급)


5. 대학(국,공립)
총장,학장-주임교수(1급)-교수(2급)-부교수(3급)-조교수(4급)-전임강사(5급)-조교(7급)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급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서기관과 사무관이 하는 업무는 그들이 속한 부서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법( 부동산관련, 세금, 교통, 주택, 등 )이나 행정편의 및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대부분 해당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선에 실무적 검토와 내용이 만들어 집니다.
 
부이사관급 이상에선 과장, 계장에서 올라온 기안이나 결재서류를 검토, 결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국장이지만 그 핵심은 과장, 계장급 입니다.  유능한 서기관, 사무관이 많아야 그 부처가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발전합니다.
 
 
 
[공무원의 종류와 구분]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으로 세분.


- 일반직 공무원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으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보조원이나 철도, 체신 업무, 운전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다.

- 정무직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감사원장 등


- 별정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


-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문화재 발굴.보존, 헬기조종, 우표디자인 등




- 고용직 공무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사환